이번 글에서는 2024년 출산혜택 중 임신바우처, 첫만남이용권 및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바우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.
1. 임신바우처 (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)
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신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원하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금액이 충전되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
금액은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,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이 충전되며,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■ 지원대상 :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
■ 지원내용 : 임신 및 출산 진료비, 약제 구입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충전하는 형식으로 지원
■ 지원금액 :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, 다태아 140만 원 (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)
■ 사용기간 :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(유산, 사산일)로부터 2년
■ 신청방법 :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, 정부24 온라인 신청
2. 첫만남 이용권
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신설된 정책으로 해당연도에 출생한 아이에게 적용되는 지원제도입니다.
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주민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.
이 또한,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,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.
■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모든 아동
■ 지원내용 : 단태아의 경우 200만 원, 다태아의 경우 4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하는 형식
※ 2024년부터 태어난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원 지원
■ 신청방법 : 동행정복지센터, 복지로, 정부24 홈페이지 등 온·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
■ 제출서류 :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/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
■ 사용기간 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. 이후 소멸 (※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 가능)
3.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
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■ 지원대상
1. 기저귀 :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4개월)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가구, 다자녀(둘째 이상)의 가구
2. 조제분유 :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 ·가정위탁보호 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 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,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·특정질병,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
■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로 24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(3개월 합산하여 일시 지급)
※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
■ 신청방법 :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■ 제출서류 :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신청서,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,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(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제출)
이상 2024년 임신바우처, 첫만남 이용권,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출산예정이신 또는 출산하신 많은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, 출산 관련 혜택 또한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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